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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작됩니다. 올해부터 세액공제율이 낮아졌지만 아직까지는 최소 몇 만원은 절약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까지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총 정리
바로 내일 1월 16일부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올해부터는 세액공제율이 3%나 낮아지고 2025년까지 해마다 꾸준히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목돈을 한 번에 내는 대신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던 연납 제도의 장점이 고금리와 맞물려서 예전만큼 큰 이득이 되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연납 신청을 하면 최소 몇 만원은 절약할 수 있어서 아시는 분들은 이미 신청하시고 해마다 1월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나 차를 바꾸신 분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연납을 깜빡하신 분들은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요. 1월 1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니까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와 연납 신청을 하면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배기량별로 정리해드릴 건데요. 신청 방법 등 궁금한 내용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동차세는 자동차 가격과는 상관없고 배기량하고 운행 연수에 따라 달라져서 같은 배기량과 연식이라면 가격 차이는 두 배지만 고급 외제 자동차와 국산차의 자동차세는 동일한데요.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 1CC당 일정한 세액을 정해서 부과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집니다.
자동차세 (세율표) |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
2,500cc 이하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그래서 2000cc 중형차의 경우에는 배기량에 따른 세금 40만원에 지방교육세 12만원을 더해서 약 52만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신차 구입 후에 2년이 지나고 3년 차부터는 매년 5%씩 할인돼서 신차 구입 후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까지 할인되는데요.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크기, 연식과 상관없이 무조건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해서 13만원이 부과되서 자동차 가격에 비해 저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운행 연수에 따른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연초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인데요. 2020년도까지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고정 할인율 10%를 적용했지만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1년부터는 최대 10% 범위에서 계산식을 통해 산출된 금액을 공제 받는 것으로 변경됐고, 1월, 3월, 6월, 9월에 분기별로 2주씩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 등을 고려해서 일정 이자율만큼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금리와는 반대로 올해부터 7%, 내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까지 이자율이 오히려 떨어지는데요. 계산해보면 올해 1월에 연납하게 되면 6.4%만 공제되고 내년에는 4.57%, 25년부터는 2.74%만 공제됩니다.
- 연도별 공제율 : ~ 2022년 : 10% / 2023년 : 7% / 2024년 : 5% / 2025년 이후 : 3%
- 2023년 1월 연납 시 6.4% 공제 / 2024년 1월 연납 시 4.57% 공제 / 2025년 1월 연납 시 2.74% 공제
3, 6, 9월에는 더 줄어들겠죠? 올해는 3월에는 5.2%, 6월에는 3.5%, 9월에는 약 1.7%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요.
- 1월 : 연세액 × 334/365 × 7% → 연세액의 약 6.4%(공제기간 2월~12월)
- 3월 : 연세액 × 275/365 × 7% → 연세액의 약 5.2%(공제기간 4월~12월)
- 6월 : 연세액 × 184/365 × 7% → 연세액의 약 3.5%(공제기간 7월~12월)
- 9월 : 연세액 × 92/365 × 7% → 연세액의 약 1.7%(공제기간 10월~12월)
위택스 홈페이지의 자동차세 메뉴에서 배기량별로 주요 차량들의 자동차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배기량 1600cc 아반떼는 약 29만원, 2000cc 쏘나타는 약 52만원, 2500cc 그랜저는 약 65만원, 3500cc 카니발은 약 90만원의 자동차세가 나오고요. 3년이 지나면 5%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연납 신청을 하면 아반떼는 약 2만원, 쏘나타는 약 38,000원, 그랜저는 약 48,000원, 카니발은 약 66,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아반떼(1,598cc) : 290,820원 - 21,521원
- 소나타(1,999cc) : 519,740원 - 38,461원
- 그렌져(2,497cc) : 649,220원 - 48,042원
- 카니발(3,470cc) : 902,200원 - 66,763원
올해까지는 자동차세 할인율이 은행 평균 이자율보다는 높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되도록 1월에 연납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네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 이택스, 다른 지역은 위택스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매년 연납을 하고 계신다면 지방세 납부고지서가 자동으로 발급돼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내일 1월 16일부터 신청하셔서 1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연납기간에 맞춰서 각 카드사별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거나 무이자 할부 등의 이벤트를 하니까 이런 혜택들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지로 용지를 받아서 직접 납부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연납 신청을 해서 연초에 6월, 12월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했는데 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면 잔여일수를
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고요.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 12월에 정상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연납 제도와 반대로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놓치면 가산금 3%가 붙게 되고요. 연체 후에 계속 미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 1월 1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세액공제 비율이 줄어들어서 아쉽지만 꼼꼼히 챙기시면 좋겠고요. 차량을 구입하신지 얼마 안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