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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3대 주요 연금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어나고 금액도 많이 오릅니다. 만 65세가 되는 분들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소득조건이 완화되기도 하고 세 가지 연금 모두 최근 급격히 상승한 물가상승률이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이 글을 보시면 3대 주요 연금이 얼마나 오르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완화됐는지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인상

먼저 1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장애인분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인데요. 22년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서 전년도 307,500원에서 323,180원으로 오릅니다. 여기에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존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부가급여 8만원을 더하면 최대 403,180원이 지급되는 건데요.

 

  • 부가급여 :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재가) 기준 8만 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 2천원으로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인상

다음으로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2023년 국민연금은 5.1%가 인상되는데요.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약 622만 명에게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마찬가지로 5.1%가 인상되고요. 참고로 99년부터 올해까지 물가 변동률하고 국민연금액 변동률을 보니까 IMF 이후 최근 23년 동안 물가가 가장 크게 올랐고 국민연금도 가장 많이 올라서 현재 고물가 상황의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기초연금 인상

역시 25일에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5.1%가 올라서 작년 단독가구 기준 307,500원에서 323,180원으로 오르고요. 부부가구는 492,000원에서 517,080원으로 오릅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2014년 처음 시작됐을 때 20만원에 수급자가 335만 명이었다가 올해는 323,000원에 수급자가 약 656만명으로 크게 늘어나서 예산도 3.3배나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확대된 이유는 소득기준도 해마다 변경되기 때문인데요.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323만 2천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1355로 전화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접 댁으로 방문해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3대 주요 연금제도에 최종적으로 인상된 금액과 선정기준 등을 설명드렸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을 해보시면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지제도의 소득기준을 예측해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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