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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에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간 상승폭에 대해서는 올해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상승 폭은 과세가 안되고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오는 것만 과세되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굳이 12월 31일에 모두 팔고 내년에 다시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트코인 세금 총정리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비트코인이 요즘 정말 핫한데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버신 분들은 이거 언제 팔아야 돼 이런 고민들도 하고 계십니다.

 

비트코인-이미지
비트코인


그런데 지금 생각하셔야 될게 세금입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 과세가 시작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세금을 매기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과세

 

최근에 나온 기사 중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를 샀다가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일단 이 기사는 미국에서는 현재 코인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는 건데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올해까지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의 양도가 과세되기 때문에 결제한 것도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바꾸고 다시 그것을 테슬라 차로 교환하는 것과 똑같이 때문에 양도의 개념으로 포함이 됩니다.


사실 미국보다는 중요한 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로선 비트코인으로 돈 많이 벌었어도 세금 안 내셔도 되는데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미리 내용을 알고 계셔야 세금폭탄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과세대상은 개인의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입니다. 이때 양도라는 말의 뜻은 소유권이 본인에서 타인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반대급부, 원화라던지 아니면은 물품을 받는 것이 양도이고요. 다른 가장 자산으로 바꾸는 것도 당연히 양도로 보는 겁니다.

 

법정 화폐를 대가로 받는 것은 매매, 그 외에 뭔가 물질적인 자산을 받거나면 다른 가상자산을 받는 것은 교환이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두 경우 모두 양도의 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됩니다.


거기다가 디파이와 같은 대여, 마진거래, 에어드랍, 하드포크도 빌려줬다가 받게 된 것들과 어떤 사유로 공짜로 받게 된 것들도 결국에는 언젠가 양도를 하기 때문에 양도시점에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를 과세하게 되는데 취득가액이 단지 0원이라는 것뿐입니다.

 

  • 과세대상 : 가상자산을 양도 · 대여할 때 적용
  • 양도는 매매와 교환을 모두 포함, 대여(대파이)도 대상
  • 마진거래, 에어드랍, 하드포크도 취득가액이 0일뿐, 과세대상

 

 

 세율

 

세목은 종합소득세에 세부적인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세율은 정률적으로 20%로 과세됩니다. 분리 과세하는 것과 같습니다. 2022년의 예를 들어보면, 비트코인으로 10억을 손실 봤고 이더리움으로 15억을 이득을 본 경우 2022년의 손실과 이득을 합산해서 총 5억의 이익을 본 것으로 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5억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5억에서 250만 원까지는 기본 공제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율을 곱하는데요. 결국에는 1년에 250만 원 이하로 벌었다고 하면은 세금이 없는 겁니다.

 

  • 세율 : 기타소득(20%) + 지방소득세(2%)
  • 연간소득 통산 : BTC -10억, ETH +15억일 경우 5억에 대한 과세
  • 연 250만원 이하 비과세 : 소득 500만원의 경우 25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

 

 적용시기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을 적용하는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똑같이 자진신고·납부를 하는데요. 2022년에 벌어들인 소득은 2023년 5월에 신고를 하는 겁니다.

 

  • 적용시기 :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 · 대여분부터
  • 연 1회 신고 · 납부(5월)

 

 계산방법

 

세금의 계산방법은 일단 소득금액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 소득금액 = 양도대가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이때 양도가액은 정해져 있지만 취득가액 산정에서는 약간 계산이 복잡한데요. 방식은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상화폐 중에서 일정 부분을 팔았을 경우에 그 판 것은 맨 처음에 산 거를 우선적으로 파는 것으로 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선입선출법은 여러 단가의 상품이 실제로는 어떤 순서로 판매되든 장부상 먼저 구매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단가를 결정하는 원가주의 평가방법이다.

 


취득가액은 보통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높으면 좋습니다. 그래야 양도소득세가 소득세가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오래전부터 장기 투자한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투자한 경우에는 본인이 얼마에 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법 시행 전날, 2021년 12월 말 기준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거나 입증이 가능하다면 입증된 취득가액으로 둘 중에 유리한 것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것은 연말에 한꺼번에 팔았다가 다시 사는 것을 막기 위한 건데요. 시행 전날의 시가로 취득가액을 간주하는 규정을 도입하기 때문에 2022년에 팔아도 세금계산은 똑같이 됩니다.

 

  • 법 시행 전 취득가액은 입증된 실제 취득가액과 법 시행 전날 시가 중 유리한 것으로 적용

 

다시 말하면, 2021년 말 기준의 시가로 한번 자르기 때문에 21년까지 양도차익은 어차피 계산이 안 되고
21년에 시가와 그 이후에 양도가액 차액에 대해서만 계산이 되는 겁니다.

 

 

 필요경비

 

필요경비에는 보통 거래소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거래수수료 0.1%에서 0.25%정도가 나올 수 있는데요. 거기다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은 대출이자도 필요경비에 포함이 되는게 아니냐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필요경비는 해당 가상화폐 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비여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출은 대출을 받아서 꼭 가상화폐에 투자를 안 하더라도 다른 곳에 쓸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에서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대출이자를 낸 것은 필요경비로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대출을 부추기는 측면도 있거든요.

 

  • 필요경비 : 거래수수료(0.1~0.25%), 입출금수수료, 세무관련 비용 등
  • 대출이자는 가상화폐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을 것

 

 비트코인을 채굴한 경우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산 게 아니라 직접 채굴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채굴을 통해서 가상화폐를 취득을 하는 경우에도 그 가상 화폐를 언젠가는 양도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양도가액은 발생이 됩니다.

 

다만 취득가액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채굴로 인한 그래픽카드 구매, 전기세, 임차료 등이  취득가액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채굴하는데 전기세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래소 계정에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인출하지 않고 거래소 계정에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과세기준이 본인의 양도 또는 대여이기 때문에 인출여부는 한국인 기준에서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라고면 세법상 비거주자에 적용을 받아 출금기준으로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지갑 가상화폐의 경우 

 

기존에는 해외금융계좌에 단 하루라도 5억 원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해외 지갑에 가상화폐를 5억 원이상 가지더라도 신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부터 적용되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관련 규정상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연말에 모두 팔았다가 내년 2022년에 다시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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