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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 중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단한 기본정보와 자동차등록증만 가지고 간단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줄이면 줄인 양만큼 인센티브로 최대 1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제공하는-자동차-탄소포인트제-포스터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포스터(한국환경공단)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운전자가 등록신청을 하고 그동안의 누적 주행거리의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기간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서 주행거리가 줄어든 것을 확인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경우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현행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였을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

 

그러니까 신청하고나서 예전보다 단 1km라도 자동차 운행거리가 줄어들기만 하면 2만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인센티브 지급기준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감축률, 감축량 두 가지 중에서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는데요. 신청 전 일평균 주행거리에 참여 일수를 곱한 킬로수보다 신청 후 참여 기간 동안 주행거리가 줄어들면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인센티브 산정기준
주행거리 감축율
(%)
0이상~10미만 10이상~20미만 20이상~30미만 30이상~40미만 40이상
감축량
(km)
0이상~1천미만 1천이상~2천미만 2천이상~3천미만 3천이상~4천미만 4천이상
금액
(만원)
2 4 6 8 10

  ※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

 

 

차량을 등록한 지 1년이 안된 분들도 참여일 기준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적용해서,

 

시군구-자동차(승용)의-전년도-일평균-주행거리를-알-수있는-표
시·군·구 자동차(승용)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교통안전공단)

 

그 거리보다 적게 운행하시면 인센티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축실적 산정기준
  • 데이터 수집방식 :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 및 파일 전송
  • 기준 주행거리(km) : 일평균 주행거리 × 참여기간
  • 확인 주행거리(km) : (사업 종료 시 차량 누적주행거리) - (사업 참여 시 차량 누적 주행거리)
  • 감축거리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 감축율(%) : (기준 주행거리 - 확인 주행거리) ÷기준 주행거리 × 100

 

 참여대상

 

참여대상은 비사업용 승용차와 12인승 이하 승합차량으로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의 친환경 차량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등록차량도 신청하실 수 없는데요. 하지만 서울시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제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2만~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세금으로 대신 납부하거나 상품권 등으로 교환도 가능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대상 및 제외대상
  • 참여대상 : 비사업용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량
  • 제외대상 :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서울시 등록차량

 

 신청방법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모집하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매년 3월 말까지 각 지자체별로 정해진 대수에 따라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는데요.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1. 포털사이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검색
  2.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클릭
  3. 회원가입 절차와 차량 등록 절차가 동시 진행
  4. 기본정보와 자동차등록증을 올리면 가입신청 완료

 

참여신청이 되면 증빙자료 등록문자가 발송되는데요. 해당 문자의 URL을 클릭해서 차량번호판, 누적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자동차 측면사진을 등록하면 담당자가 확인하고 최종 참여여부를 문자로 발송해드립니다.

 

참여절차
  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 : 최초 주행거리 제출(3월 말)
  2. 주행거리 감축운행
  3. 최종 주행거리 제출(10월 말)
  4.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
  5. 인센티브 지급 : 최대 10만원

 

지금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전국민 대상으로 이런 좋은 취지의 제도가 있다는걸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공공의 목적을 실현하고 마일리지까지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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