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거급여 대상자 총 정리
2023년 주거급여 인상 및 대상자가 확대되었다는 언론보도를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들이 잘 정리되지 않아서 내가 주거급여 대상자 해당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 글에서는 2023년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부터 얼마나 인상되었는지까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총 정리해드립니다.
2023년 주거급여 대상자 총 정리
최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인데요.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자 자격이 되는데도 모르고 신청을 안해서 혜택을 못 받는 가구가 무려 74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지원금액이 더 늘어나고 대상자가 더 확대돼서 약 14만 가구가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합치면 거의 90만 가구가 추가로 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내가 대상자가 되는지를 신청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도 국민들이 스스로 가난을 입증하는 일에 쉽게 나서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따라서 기존 복지제도의 신청주의가 아니라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급 대상을 발굴하는 발굴주의 행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마다 자격 기준이 변동되고 혜택이 추가되는 등 대상자가 확대되는만큼 2023년부터 달라지는 주거급여 지원제도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범위
주거급여는 월세, 전세, 자가 모두 지원이 되는데요. 월세는 매월 지역별로 1급지에서 4급지로 나눠서 기준에 맞는 금액 내에서 급여가 지원됩니다. 그리고 전세는 보증금의 4%를 12개월로 나눠서 월별 금액으로 환산하는데요. 그 금액과 기준금액 중 낮은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자가이신 분들은 수선급여라고 해서 주택 개량비용을 지원해드립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
기준 중위소득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2015년 6월 이전에는 중위소득 33% 이하로 기준 소득이 낮았지만 2021년에는 기존 중위소득 45%까지 올랐었는데요. 그 후 2022년에는 46%, 2023년에는 47%까지 올라서 해마다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공략대로라면 2026년까지 50%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 2015년 6월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6년 | |
기준 중위소득 | ~ 33% | 45% | 46% | 47% | 50%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47%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97만원 3인 가구는 약 208만원인데요. 이 소득 기준이 월급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조건 삭제
그리고 이제는 부양의무자 조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부모나 자녀가 재산이 많더라도 본인만 수입이 적다면 청년층이나 노년층의 저소득자분들이 모두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소득이 거의 없는 취준생분들이 취업 준비하면서 받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소득활동이 거의 없는 노인분들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녀들의 수입에 따라 부양의무자 제도가 있어서 받지 못했지만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노인분들 중에서 받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소득기준 계산방법
그 외 소득기준 계산방법 대부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는지를 미리 알 수가 없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기준 중위소득보다 소득이 30% 더 많아도 조건이 충족되는 것처럼 말이죠.
일단 기본 재산 공제금액이 있어서 부동산이든 금융재산이든 대도시 기준 6,900만원을 기본 재산으로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기본재산액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생계·주거·교육급여 | 6,900만원 | 4,200만원 | 3,500만원 |
의료급여 | 5,400만원 | 3,400만원 | 2,900만원 |
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 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가 월소득으로 들어가고요.
특히, 주의할 점은 자 자동차는 배기량이나 가격과 무관하게 월 100%가 적용되는데요. 일부 소득이 적은 분들이 200만원 정도와는 오래된 중고차 하나만 있어도 소득의 매월 200만원이 들어가는 거라서 자가용을 소유하신 분들은 주거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대신 리스나 렌트카는 가능하고요.
그리고 20대는 독립세대가 돼야 부모님과 별개로 재산이나 소득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립 세대가 되려면 결혼을 한다거나 주소를 분리하고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이혼, 사별 등의 조건이 붙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미혼 청년 중에서 독립세대가 아니라면 주소지를 따로 하더라도 부모님 소득이 합쳐지기 때문에 주거급여 조건 충족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작년부터 청년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중복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 자녀가 시·도를 달리해서 대학 진학이나 취업 준비 등의 목적으로 독립할 경우 부모님 세대 주거급여를 조금 줄이고 독립한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
- 30대라면 주소만 이전해도 조건만 충족되면 독립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30대인데 소득이 적은 분들은 부모님과 주소를 따로 하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3년 주거급여 인상 금액
2023년 인상된 주거급여 금액은 1급지인 서울의 경우 1인 가구 월 33만원 3인 가구 월 441,000원으로 올랐고 기타 지역들도 비슷한 비율로 인상됐습니다. 기준 임대료는 최대 지급액인데요. 실제 임대료 내에서 지원하는 점 참고해주세요.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 (광역·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1인 | 330,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 | 510,000 | 394,000 | 313,000 | 256,000 |
5인 | 528,000 | 407,000 | 323,000 | 264,000 |
6인 | 626,000 | 482,000 | 382,000 | 313,000 |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에는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한다.
- 10인 가구 이상은 2인 증가 시 10% 인상의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한다.
다음으로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과 수선 주기는 올해와 똑같은데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에 해당하면 아래 표와 같이 차등해서 지원합니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여기에 더해서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수선 비용의 각각 최대 380만원, 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고요.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수급권자 가구의 가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여기에 위임장, 수급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요. 이렇게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을 마치면 소득 및 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최종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3년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부터 인상 금액 및 신청방법까지 꼼꼼하게 알아봤는데요. 주거급여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대상자가 확대되고 있고, 청년층이나 노년층에 해당하는 분들 중에서 그동안 부양의무자 제도 등으로 당연히 대상자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대략적인 소득 계산 방법 참고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복지 서비스 메뉴 모의계산을 통해서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다들 한 번씩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